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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억 맡겼더니 매달 73만원…집주인 움직일까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8.20 17:52
수정2026.08.20 18:23

[앵커] 

전세보증금을 공공기구가 대신 운용하고, 집주인에게는 월 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임대차 제도가 연말부터 도입됩니다. 

정부는 우선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단 방침입니다. 

관건은 집주인의 참여인데 수익성과 세제 혜택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연말부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공공기구에 맡길 수 있습니다. 

기구는 이 돈을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수익을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원해야 참여할 수 있고 주택 유형이나 지역 제한 없이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부터 시행됩니다. 

집주인이 가져갈 수익률 연 4.35% 기준 서울 다세대주택의 전세금 2억을 맡기면 매달 7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장 환산 월세 74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입자는 월세 대신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월 이자부담이 약 5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입자의 전세금과 집주인의 월 수익은 보장됩니다. 

중도 퇴거하는 세입자는 약 두 달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인호 / HUG 사장 : 안심신탁에 가입하는 구조에선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갭투자가 줄어들면 전체 시장에 있어서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안전한 전세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월세 가격을 안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제도가 확산하려면 집주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심보연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월세 현금 흐름 상품인데 4% 내외밖에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보유세를 납부하다가 끝날 수 있거든요.] 

정부는 전세금을 안전자산에 넣어두던 집주인 등이 주요 대상이라며 임대소득 세제 혜택을 더해 참여를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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