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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HUG '사전심사' 10월 말 도입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20 17:50
수정2026.08.20 18:00

[출처=허그]

오는 10월 말부터 전세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개편해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포함한 전세반환보증을 오는 10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 보증을 신청할 수 있어, 이후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전세금 등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안심전세앱'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가 자동으로 심사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안내하고,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달합니다.

임차인은 사전심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뒤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한 다음 전입신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HUG는 임대인 사유로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계약해제 특약'도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특약을 통해 계약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성년 임대인에 대한 보증제도도 보완됩니다.

HUG는 미성년자가 임대인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 임대인의 계약을 부모가 관리하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모에게 연대책임을 묻거나 재산을 조사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이 전세금 반환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이 지속적으로 바랐던 전세보증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세시장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을 선보이는 등 보다 안심하고 전세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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