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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가능?…유죄판결 없어도 범죄수익 몰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20 17:43
수정2026.08.20 17:44


내년부터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당사자가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가 어렵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와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대상으로 히먀,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독립몰수제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스캠 범죄 등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고, 기존의 범죄수익 몰수 제도는 당사자의 기소·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신병 확보나 특정이 어려운 경우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의 폭로와 노태우 딸 노소영 나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난 비자금의 국고 환수도 첫발을 떼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아직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가 남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 법제를 계속 정비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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