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약 배송' 대상 확대 논의 본격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20 17:42
수정2026.08.20 17:48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은 오늘(20일)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가 시작됩니다.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말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겁니다. 정부는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과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가 운영됩니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되던 비대면 진료 처방의약품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의 제공 주기를 줄이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이 있는 약국을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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