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브이엠, 자동포장 특허 분쟁서 6년만에 승소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20 17:35
수정2026.08.20 17:50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이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특허를 둘러싼 지난 6년간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20일)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를 상대로 낸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지난달 16일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침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제이브이엠은 C사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C사는 소송 과정에서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고,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특허권의 효력 자체를 다퉜습니다.
이후 6년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심리를 거치는 등 특허 침해 여부와 권리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진 끝에, 제이브이엠의 특허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으며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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