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자 영업 막는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8.20 17:33
수정2026.08.20 17:36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설계사는 청문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법률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계약을 이용한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보험설계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절차도 빨라집니다.
현재는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등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등록취소를 위해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행정제재 절차에는 평균 331일이 소요돼, 제재가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설계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재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관련 사실과 자료를 보고해야 합니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에 대한 진입 규제도 강화됩니다.
GA 임원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 방식은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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