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글라스' 소지한 채 시험…금투협 "5년 응시 제한"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8.20 15:05
수정2026.08.20 15:05
금융투자협회가 AI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오늘(20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12일 시행됐던 '제 24회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응시자 1명을 적발하고, 최고 수위의 제재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제한 5년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시험 당일 해당 응시자는 카메라와 인공지능(AI) 답변 생성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를 시험 시간 중 소지하고 있었으며, 시험장 감독관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해당 응시자를 즉시 퇴실 조치했습니다.
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후 부정행위 등을 심의하는 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소집, 관련 규정 검토와 소명 절차를 거쳐 응시자격 제한 5년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커닝과 달리 실시간으로 문제 풀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자격시험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향후 시험 운영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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