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中법원, '부동산 위기 상징' 헝다 창업자에 무기징역 선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20 14:47
수정2026.08.20 14:56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으로 꼽히는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창업자 쉬자인 전 회장에게 중국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남부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불법 대중예금 유치와 자금 모금 사기, 불법 대출, 증권 사기 발행, 중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 불법 자금 운용, 업무상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쉬 전 회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쉬 전 회장의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를 명령했고, 불법 수익을 계속 추징하되 부족분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쉬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헝다그룹에 대해선 88억2천만위안(약 1조8천억원), 헝다부동산에 대해선 70억위안(약 1조4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법규를 근거로 투자자 등의 손실 배상을 벌금형·몰수형에 우선해 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쉬 전 회장이 헝다그룹을 실질 지배하며 부동산과 금융 등 여러 분야에 투자해왔고, 2016∼2021년 지속적인 대규모 재무 조작 등으로 자산 부풀리기와 부채 은폐, 불법 예금 유치, 증권 사기 발행, 공시 의무 위반 등의 범죄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헝다그룹과 헝다부동산, 쉬자인의 범죄 행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사 재산권을 침해하며, 국가 공작인원(공무원)의 직무 행위 청렴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범죄 액수가 특히 크고, 사정이 악질적이며, 특별히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위해가 심각하므로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헝다그룹 관련자 56명에 대해서도 18년∼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이번 판결은 2023년 9월 쉬 전 회장이 구금되고 약 3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종윤다른기사
BTS 정국·회장님 노려 380억 탈취…해킹조직 총책 1심 징역20년
구로·행당 등 청년기숙사 2천호 공급…국유기금 주식투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