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함유된 라면도 중국 수출길 열린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20 14:42
수정2026.08.20 15:00
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중국 수출 수출 요건이 완화되는 등 이른바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이 더 넓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 중국 해관총서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 식품 안전 분야 협력 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관총서는 관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와 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정부기관입니다. 이번 협력은 이날 중국 다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로 고기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우리나라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왔습니다.
양국 협력에 따라 앞으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라면기업은 별도 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식약처와 업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으로의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서도 식약처에 기업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가 요건 검토 후 승인하면 그 내용을 중국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열흘 수준으로 단축돼 기업의 행정부담과 수출 준비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약 3천700억원 규모의 손실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울러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는 지금껏 종이 형태로 발급해 온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증명서 위·변조 위험이 줄어들고, 통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에 들었던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 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 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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