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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돈 내고 버리지 마세요"…무상 수거 11종 무엇?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20 14:40
수정2026.08.20 16:23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연합뉴스)}

새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을 살 때 기존에 쓰던 같은 종류의 제품은 판매업체에 무료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무상 수거 대상 대형 전기·전자제품을 11개 품목으로 명확히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입하면서 버리는 같은 종류의 기존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이 되는 대형 제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대상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관리기 등 11종입니다.

예를 들어 새 세탁기를 구입해 설치할 때 기존 세탁기를 함께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면 별도 수거 비용 없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기후부는 대상 품목을 명확하게 규정해 소비자와 판매업체 사이의 혼선을 줄이고 폐가전 배출 편의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주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취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의 구동 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추가됩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도 바뀝니다. 리튬계·전기차·구동용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원료물질은 앞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현재는 제품 제조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국외 제품 제조에 활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폐배터리 원료물질의 니켈 함량 기준은 무게 기준 10%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높이고, 원료물질 내 유해물질 함유 기준은 삭제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에만 적용하던 운송·보관 기준도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 건설기계, 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에서 나온 폐배터리까지 확대합니다.

파손되거나 변형된 고위험 폐배터리는 흡착재를 채운 밀폐형 용기에 담아 운송하도록 하고, 보관 장소에는 방제장비를 갖추고 절연 조치를 하도록 안전 기준도 강화합니다.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 등을 담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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