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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실수 한 번에 ‘불법체류자’…외국인근로자 구제 길 열린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20 14:39
수정2026.08.20 16:22


사업주의 신청 착오 때문에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비전문 취업사증(E-9)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A씨는 2024년 3월부터 경기 김포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최근 불법체류 상태가 된 뒤 권익위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주가 노동부에 재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체류기간 연장 허가만 신청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취업활동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뒤늦게 재고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노동부도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결국 근로자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사업주의 착오로 재고용 기회를 잃고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권익위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취업활동 기간을 넘긴 경우 재고용을 허가하더라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나 출입국 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의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표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재고용 신청 기간을 넘긴 사업주에게 벌금 등 별도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 본인의 책임 없이 재고용 기회를 잃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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