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560억 돌려내"…美 발전소 투자 소송 2심도 '패소'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8.20 13:53
수정2026.08.20 14:06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롯데손보가 관련 부당이득금 560억원을 반환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리며, 원고 패소를 결정했던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초 메리츠증권이 조성한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560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듬해 이 발전소는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감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고,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며 결국 투자금은 전액 손실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롯데손보는 이 펀드 투자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이 발전소의 수익성이나 대출의 구조, 발전소를 둘러싼 정책적 환경 등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설명이 모두 이뤄졌고, 롯데손보 자체도 다수 발전소에 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투자자라는 점에서 관련 위험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펀드의 투자자들이 제기한 동일 소송들 중 처음 나온 2심 결론입니다.
롯데손보가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23년엔 KDB생명이, 2024년엔 한국거래소와 교원그룹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들 소송 모두 최근까지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롯데손보 소송과 마찬가지로 모두 투자자들이 패소했고 모두 항소가 이뤄졌습니다.
투자자들 중에선 손데손보가 50% 지분을 확보했고 KDB생명이 30%, 한국거래소 10%, 교원그룹이 두 계열사를 합쳐 10%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했던 롯데손보의 소송 결과가 나온 만큼,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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