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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데 물 아니다?…생수vs.혼합음료 소비자 혼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20 13:22
수정2026.08.22 09:48


'미네랄워터' '용암수' '산소수' '알칼리수'…이름만 보면 생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 제품 가운데 상당수는 '생수'가 아닌 '혼합음료'입니다. 그럼에도 제품설명에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표현들이 쓰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수피아 17배 산소수’의 경우 가격 비교 화면에 ‘수원지: 국내생수’와 ‘종류: 혼합음료’가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또 다른  혼합음료인 ‘유니온 천년알칼리수’는 '생수' 판매 카테고리에 분류되는가 하면 판매창엔 ‘생수 샘물’이라는 표현이 혼용돼있습니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도 혼합음료지만 생수로 분류돼 판매 중입니다.

생수인 줄 알았는데…뭐가 다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생수’라고 부르는 물의 대표적인 법적 명칭은 ‘먹는샘물’로입니다.

관리법에 따라 암반대수층 지하수나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원수부터 수질기준과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혼합음료'는 먹는 물이나 동·식물성 원료에 첨가물을 넣어 가공한 식품입니다. 알칼리수나 산소수 등 일부 병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혼합음료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긴 하지만 법적으로도 먹는샘물과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은 먹는샘물 등이 아닌 제품에 먹는샘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표시를 막고 있습니다. 식약처도 무색 음료에 ‘○○수’, ‘○○물’, ‘○○워터’ 등을 사용해 먹는물로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원수·제조·수질관리 기준을 거치는 ‘먹는샘물’과 식품으로 분류되는 ‘혼합음료’가 유통, 판매 과정에서 혼용되고 있는 겁니다.

기후부의 ‘먹는물 온라인 유통 조사·연구’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11개 온라인몰의 관련 상품 3만7천144건 가운데 4천965건이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78.4%인 3천895건은 생수나 샘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표시’였습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상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오인 표시가 확인되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며 “올해도 관련 조사를 통해 먹는샘물 표시와 신고·등록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혼합음료, 물처럼 마셨다가…'주의'
음식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소비자들은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희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알칼리수나 미네랄 강화 음료에는 나트륨·칼륨 등 전해질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신장이나 심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일반 생수처럼 장기간 마시면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고령층은 본인이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혼합음료를 먹는 샘물로 알고 계속 마시면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식품유형과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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