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얌체 주차에 과태료...산업부 입법 예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20 13:19
수정2026.08.20 13:51
[서울 시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충전 구역에 단순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충전 방해행위' 기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 없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내연차 이용자와 같이 충전 방해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충전 구역 밖에서 충전기 등을 끌어서 사용하는 경우, 충전시설 이용을 마친 뒤 차량에서 이를 분리하지 않고 방치해 다른 이용자의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부는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 없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관련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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