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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무죄" 대법 "의료행위 아냐"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20 13:14
수정2026.08.20 18:23

[그레이시티 대표 박준형씨와 법무법인 대련 황진섭·매일 법률사무소 하채은 변호사 (법무법인 대련 제공=연합뉴스)]

 문신 시술을 광고해 위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투이스트 박준형(35)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박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34년만에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문신광고 또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여러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러한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의 광고는 통상 미용시술 행위에 대한 광고로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2022년 12월 이뤄졌으나,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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