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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고코리아, 해외 기업 한국 법인 최초 VASP 취득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8.20 11:19
수정2026.08.20 11:22

[비트고코리아 제공]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BitGo)의 한국 법인 비트고코리아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지난 18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통보받았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비트고코리아의 신고 수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이 국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해 VASP 신고 수리를 받은 최초 사례입니다. 

이번 수리에 따라 비트고코리아는 국내외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에 대한 중개·알선·대행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기관용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비트고코리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비롯해 기술, 보안,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운영체계를 국내 규제 기준에 맞춰 구축하고 금융당국의 신규 사업자 신고 심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은 각각 약 25%, 10%의 지분을 취득하며 비트고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첸 팡(Chen Fang) 비트고코리아 대표이사 겸 비트고 최고수익책임자는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한국의 규제 테두리 내에서 기술과 시스템을 검증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신고 절차를 밟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비트고코리아는 이번 신고 수리를 기점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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