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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억 맡기면 월 73만원…‘안심신탁’ 통할까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8.20 10:53
수정2026.08.20 11:51

[앵커]

정부의 최근 부동산 규제는 특히 임대차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공공기구가 받아 운용해 그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안심신탁이 본격 추진됩니다.

현장의 호응이 어떨지가 관건인데, 상품의 자세한 구조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최근 8·13 공급대책을 통해 소개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됩니까?



[기자]

우선, 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제한은 없습니다.

20억원 이하 주택이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주는 대신 전월세안정화기구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기구는 이 전세금을 운용한 뒤 연 4% 수준의 약정 수익률에 따라 매달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전세보증금 2억원짜리 다세대주택을 기구에 맡기면 연 4.35%의 수익률에 따라 집주인은 매달 약 73만원을 받게 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되고, 세제지원도 추진됩니다.

세입자는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전세금 2억원 가운데 80%인 1억6천만원을 전세대출로 마련하고 평균 금리 3.97%를 적용하면 월 이자 부담이 약 53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참여가 많을지가 관건인데, 어떤 분위깁니까?

[기자]

전세금을 갭투자나 투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없을 텐데요.

정부는 애초 이런 임대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신 공실이나 월세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 또는 전세금을 안전자산에 넣어두던 임대인을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금을 HUG 보증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대출 등에 투자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은 전액 보장하고 집주인의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모집공고를 내고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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