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월 100시간 연장근무 사실상 허용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20 09:34
수정2026.08.20 09:40
[도쿄의 샐러리맨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의 사무실 밀집 지구를 걷는 직장인들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생노동성이 다음 달부터 시간 외 근로(잔업)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노동기준감독서의 잔업 감축 지도 방침은 월 45시간 이내로 잔업을 제한하도록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월 100시간 미만(휴일근로 포함)까지 시간 외 근로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가급적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월 45시간 이내의 시간 외 근로를 허용하는 노사 간 협정을 체결한 기업은 전체의 약 50%이며 이 중 70%가 월 100시간 미만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 조항'을 협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이렇게 특별 조항을 가진 기업의 경우 월 100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사실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는 일본 정부가 일률적인 잔업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일본경제단체연합(게이단렌) 등 경제계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뒤 노동 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다만 월 100시간 미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노사 간 특별 조항을 가진 기업의 경우 일률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사측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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