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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과 무관” 선 긋던 제보자, 지분매입 논의 참여 의혹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20 06:49
수정2026.08.20 07:30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온 제보자가 신 회장의 한미 지분매입 논의 테이블에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너 일가와 신 회장 측이 한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매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 한미약품 직원이었던 제보자 김태호 씨가 신 회장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20일 제약업계와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초 신 회장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A로펌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미 지분매입 관련 논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자리에는 김씨를 비롯해 A로펌 변호사와 신 회장의 개인 변호를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 한미그룹의 차남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동석했습니다. 

이들은 임 대표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지주사) 지분을 신 회장이 추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식매매 수량과 임 대표에게 제공될 조건 등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신 회장이 맺은 ‘4자 계약’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신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로, 현재 한미그룹 지배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4자(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 신동국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 중 한명입니다. 4자는 이사회 구성과 의결권 공동행사 등의 주주간계약을 맺었고 해당 내용 위반에 따른 위약벌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이 계약은 오는 2028년 중 종료 예정으로, 신 회장은 그때까지 지분을 끌어 모은 뒤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김 씨가 동석한 논의 자리에서 비밀에 부쳐진 4자간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위약벌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임종훈 대표의 반대로 계약서 자체가 공유되진 않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비밀로 관리되는 계약 문서가 제3자에게 공개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면 그 자체가 4자 계약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 대표는 신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초 모친 송 회장과 누나 임 부회장 측에 지주사 지분을 넘기며 모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직후 오너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김 씨가 등장하면서 신 회장 측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김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 회장을 알고는 있지만 신 회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법카 제보는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약품의 준법경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한미그룹 관계자는 "30년 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3년 정도 일했을 뿐인 사람이 30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 창업주의 경영 철학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에 맞지 않다"며 "한미는 하반기 비만약 출시와 글로벌 사업 등 미래 성장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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