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집인데 못 판다…장위4구역 2840가구 '58억 체납' 불똥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20 00:18
수정2026.08.20 01:13
이번 압류에 따라 2천800여 가구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면서 매매나 담보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성북구청의 재산압류통지서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3일 장위4구역 조합이 보유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33-32번지 대지 134㎡(조합 지분 전부)에 대해 압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압류 사유는 지방세 체납입니다.
통지서에는 지난 1월 31일 납부기한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 55억3천여만 원과 가산세 2억6천여만 원 등 총 58억200여만 원이 체납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외 2건이라고 적혀 있어 이외에도 추가 체납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장위4구역은 일반분양을 통해 약 2천600억 원의 수입을 확보했지만, 법인세와 지방세 등 대규모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 체납은 사업 마무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위4구역은 총 2천840세대 규모로, 지난해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단지입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됐지만 세금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준공인가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은 주택을 매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등 소유권을 전제로 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조합의 비례율도 82.27%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금 집행과 사업 관리 등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조합장 해임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총회는 오늘(20일) 열릴 예정입니다.
대규모 세금 체납에 따른 조합 재산 압류와 추가분담금 부담,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에 이어 조합장 해임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장위4구역의 사업 정상화를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하수관 공사하다 나온 금괴가 148억원?...알바생 '횡재' 하겠네
- 2.근육 늘고, 2주에 1번 맞고…위고비·마운자로 잡는다
- 3.[단독] 노태문 대표, 내일 경영 설명회…첫 DX 적자 타개책 주목
- 4.SK하이닉스 '주식 성과급' 타결 초읽기…현대차도 교섭 재개
- 5.'자발적 퇴사해도 100만원 실업급여?'…조기 퇴사 부추길라
- 6.용산에 '청년 신도시'들어서나…김윤덕·오세훈 20일 회동
- 7.취약계층 지원 늘어나나…복권 '자동배분' 7천억 손본다
- 8.'이것' 가입했더니 월소득 50만원 껑충…뭐길래
- 9."고소득 부모 절세수단 악용 우려"…재경부, 주니어ISA 반기
- 10.박근혜 前대통령도 포함된 듯…서강대 개인정보 18만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