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금지 조치 2개월 연장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19 21:06
수정2026.08.20 07:41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동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요소의 경우 중국의 수출통제 해제로 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재고 역시 3~4개월분이 확보돼 있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을 감안해 당초 이달 말 종료에서 10월 말까지 매점매석금지 조치를 2개월 연장합니다.
또 요소수 제조·유통업체의 안정적인 재고 확보를 위해 보관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 금지'에서 '200% 초과 보관 금지'로 완화됩니다.
주사기와 주사침 역시 6월부터 제조업체의 재고량 증가 등 공급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프타 등 원료 수급우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2개월 매점매석금지 조치를 연장합니다.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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