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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이륜차 주차 과태료'에 "탁상행정"…개선안 마련 주문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8.19 18:37
수정2026.08.19 18:4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경찰청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련 개정안과 관련해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업무의 특성 및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입법예고 후 4천건이 넘게 의견이 접수됐다"라며 "이런 상황에 단속에만 치중할 경우 배달 노동자의 생계와 현장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청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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