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 땅 활용" vs "절대 반대"…용산공원 靑-오세훈 정면 충돌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8.19 17:57
수정2026.08.20 07:33
[앵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을 놓고 대립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반대 의사를 강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부지 활용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전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활용 움직임을 저격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제(18일) 국무회의 참석 이후 SNS에 "용산공원 아파트 건설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대통령에게 전했다"라고 밝힌 오 시장은, 내일(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도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보존해야 할 사안을 임시방편으로 생각하는 가벼운 정책적 발상은 절대로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전 한 방송에서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용산공원 부지 청년주택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한 방송에서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은 아닌 만큼 "국토부가 밀고 나갈 수 있다"면서도, "시민의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오 시장을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위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은 법 개정입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는, 부지 전체 공원 조성 원칙과 함께 공원 이외 목적으로의 용도 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을 놓고 대립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반대 의사를 강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부지 활용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전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활용 움직임을 저격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제(18일) 국무회의 참석 이후 SNS에 "용산공원 아파트 건설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대통령에게 전했다"라고 밝힌 오 시장은, 내일(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도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보존해야 할 사안을 임시방편으로 생각하는 가벼운 정책적 발상은 절대로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전 한 방송에서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용산공원 부지 청년주택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한 방송에서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은 아닌 만큼 "국토부가 밀고 나갈 수 있다"면서도, "시민의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오 시장을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위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은 법 개정입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는, 부지 전체 공원 조성 원칙과 함께 공원 이외 목적으로의 용도 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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