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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납품업체 "7900억원 변제 일정 제시해 달라"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8.19 17:56
수정2026.08.19 18:38


홈플러스에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지급받지 못한 7천억원대의 공익채권 변제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가 작년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공익채권 규모는 지난 5월 31일 기준 약 7900억원입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의 변제 기한에 관한 기재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채권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변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 달 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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