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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월급, 공사비로 돌려막기 못한다…내년부터 돈줄 따로 관리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19 12:53
수정2026.08.19 14:56


내년부터 건설·조선업 원청은 하청업체에 도급대금을 줄 때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 몫을 공사비·자재비 등과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하청업체가 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발주자나 원청이 매달 하청업체에 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청은 하청업체가 해당 금액을 실제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청업체가 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재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현재는 공공 분야 건설공사에 주로 적용되지만,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건설·조선업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대상은 건설·조선업 가운데 도급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업은 내년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 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맞춥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현장에는 임금구분지급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조선업은 선박 건조·수리 목적의 도급사업 가운데 선박 1척 기준 최초 발주금액 120억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다만 첫해인 내년에는 500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고, 2028년 240억원 이상, 2029년 120억원 이상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원청이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로부터 임금명세서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노동부는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조선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임금구분지급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다단계 도급이 많은 다른 업종과 사업 유형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실제 체불 감소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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