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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부모 절세수단 악용 우려"…재경부, 주니어ISA 반기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19 11:24
수정2026.08.19 11:58

[앵커]

최근 국회에선 미성년자 대상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주니어 ISA'를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고소득자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성훈 기자, 발의된 법안 내용이 뭐고, 정부의 자세한 반대 논리는 뭡니까?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이가 출생한 뒤 만 18세까지 ISA를 통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적립금에 대한 이자와 배당 소득,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납입한도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19년간 6840만원까지 부을 수 있습니다.

국회 재경위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 "주니어 ISA가 고소득 부모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돼 과세형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미성년 자녀의 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은 '우리아이자립펀드' 방안이 확정된 후 연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재경위의 법안 검토 수석전문위원은 주니어ISA가 납입 금액이 클수록 세제 혜택이 큰 구조인 만큼, 납입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 자녀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위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12월까지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앞서 2024년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 후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출생 아동 명의의 정책펀드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한 10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주니어 ISA와 유사한 세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대안 입법인 주니어ISA의 검토 과정에서 고소득 부모 중심의 혜택 집중 우려가 제기된 만큼, 가입 대상이나 매칭 지원금 대상 결정, 증여세 비과세 혜택 여부 등이 논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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