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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손실 낸 신한투자증권, 내부통제 부실 과태료는 면제…이유는? [취재여담]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19 11:12
수정2026.08.19 17:21

[신한투자증권(사진=연합뉴스)]

사장 사퇴와 담당 직원들의 실형 선고로 이어진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내부통제 부실 쟁점에 대해선 과태료를 매기지 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지만 금융위원회가 면제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고는 지난 2024년 8월 발생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ETF LP 업무 담당 직원은 업무 목적과 허용 범위를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약 1300억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후 손실을 감추기 위해 손익 집계에서 이를 누락하고 허위 스와프 거래를 전산에 등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고 후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공식 사과했고, 김상태 당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고에 연루된 직원 2명은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고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조치했습니다.

당시 이 기관경고와는 별도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이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절차와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건의했습니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법정 과태료 상한은 위반 건당 5000만원으로, 금감원은 두 가지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이를 합산해 6000만원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4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절차는 실제로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 관련 부분은 이미 기관경고로 제재된 사안과 겹쳐 중복 제재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3년 11월 라임펀드 관련 TRS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2024년 사고 이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통제위원회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거래 프로세스·권한·한도 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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