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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검사 깐깐해진다…배터리 진단정보 의무화·휠 이탈도 부적합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19 10:58
수정2026.08.19 11:05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가 강화됩니다.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검사기준이 분리되고,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진단정보 제공도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우선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가 다른 만큼 차량 특성에 맞춰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나누는 겁니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연료장치·주행 및 제동장치 등 24개 항목,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주행 및 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검사도 강화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점은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겨집니다.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의 범위도 구체화됩니다.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인 '시큐리티 액세스(Security Access)'를 비롯해 배터리의 최대·최소 셀 전압, SOH(배터리 건강상태), SOC(충전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신차 출시 이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진단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검사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막고, 전기차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행 중 바퀴 이탈을 막기 위한 검사기준도 강화됩니다.

자동차 검사에서 휠 너트나 볼트의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부적합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검사가 가능해지고, 자동차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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