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업 도급대금서 하청 임금 구분 지급…내년 민간 확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9 09:12
수정2026.08.19 09:14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건설·조선업에서는 내년부터 원청이 하청에 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합니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발주자·원청)이 매월 수급인(하청)에게 도급대금을 지불할 때 하청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대금이나 자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금지됩니다.
기존 공공 분야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됐지만,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됩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하는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현장은 임금구분지급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조선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하고,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최초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며, 2028년 240억원 이상, 2029년 120억원 이상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그 밖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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