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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특별법으로 강행…서울시, 막진 못해도 늦출 수 있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18 17:51
수정2026.08.18 18:15

[앵커]

여당이 용산공원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서울시의 반대해도 정부가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교통과 기반시설 협의 등을 앞세워 지연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모레(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추진되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캠프킴 등 용산공원 일대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도 1만 2천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반대해도 사업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특별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고, 구역 지정과 계획 변경 등 주요 권한도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착공까지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려면 교통대책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이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시가 보완을 거듭 요구하거나 관련 예산 편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기반시설 협의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의무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률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사업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특별법 처리 당일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담판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실제 주택 공급 시점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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