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포스코 임단협 '조정 중지'...노조 파업권 확보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8.18 16:47
수정2026.08.18 17:49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한 포스코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18일) 3차 조정회의를 열고 포스코 노사에 대한 조정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968년 창사 이래 58년간 이어온 무분규 전통이 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8~9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7.09%의 투표율에 92.17% 찬성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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