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자금·의료비 빼돌리는 사업주 차단…공동기금탈퇴 보고 의무화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18 16:30
수정2026.08.18 17:26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빠져나간 뒤 배분받은 재산을 제대로 사내 복지기금으로 돌리지 않거나 출연을 미루는 일을 막기 위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경조사비 등 근로자 복지에 쓰여야 할 재원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참여 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경조사비 등 각종 복지사업에 활용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참여 사업주가 공동기금에서 탈퇴할 경우 출연 비율 등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지만, 이 재산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내기금에 출연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공동기금에서 탈퇴했다는 사실을 행정당국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보고 절차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탈퇴한 사업주가 배분받은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내기금 설치·출연을 미루더라도 노동당국이 제때 파악해 감독하기 어렵다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사업주의 탈퇴를 결정하면 기금법인이 해당 사실과 탈퇴 사유를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탈퇴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업주가 배분받은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나 출연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의 탈퇴로 기존에 제공되던 자녀 학자금이나 의료비, 경조사비 등 근로자 복지 혜택이 갑자기 끊기는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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