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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 포장만 뜯어도 환불 불가?…공정위 지적에도 업계 모르쇠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18 13:53
수정2026.08.18 18:02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학습 구독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기기 포장을 열었다는 이유 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교원 빨간펜은 유아용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 '아이캔두 누리키즈' 등을 판매하면서 배송된 태블릿이 담긴 상자나 비닐을 개봉할 경우 구매 취소와 환불 등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원스쿨과 메가스터디의 엠베스트·엘리하이 역시 기기 박스의 봉인 라벨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의 스마트학습 온리원은 오는 20일부터 적용하는 개정 약관에 '미개봉 상태에서만 기기대금을 환불하고, 개봉하면 기기대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구매 소비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를 보장합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 자체가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7일 이내 취소, 환불 등이 가능합니다.

관련해 지난 2021년 공정위는 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대교 등 스마트학습 7개사에 대해 ‘포장박스나 상품을 개봉하면 청약철회를 제한한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하고 자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학습중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다음 달로 해지 처리되도록 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 회수 규정을 모호하게 정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돼 업계가 시정에 나섰지만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시정한 불공정약관 유형이 다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소지도 함께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약관 시정 명령 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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