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제 등 남부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 세정 지원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8.18 11:24
수정2026.08.18 12:00
국세청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18일) 국세청은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해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천 2백여 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인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오는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또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도 실시해 피해기업이 복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 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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