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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늘어나나…복권 '자동배분' 7천억 손본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8.18 11:20
수정2026.08.18 11:57

[앵커]

정부가 복권을 판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관에 나눠주던 방식을 20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기본 몫이 보장돼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 성과나 재정수요에 따라 지원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웅배 기자, 20년 넘게 이어져 온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바뀌는 거죠?

[기자]

현재는 복권 수익의 35%를 10개 기금과 기관에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우선 배분합니다.

이는 2004년 복권 발행을 한 곳에서 도맡아 하도록 바꾸면서 기존 발행 기관의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에 10개 법정배분 대상 가운데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국가유산보호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곳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수요와 성과에 따른 배분을 강화합니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지역이 자체적으로 활용해 온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배분을 유지합니다.

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현재 35%인 배분비율도 '35% 이내'로 차츰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성과평가 등을 통한 배분액 조정폭은 2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복권수익금 배분의 탄력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복권 수익 규모가 크다 보니 재정 운용 효율이 더 중요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체 복권수익 약 3조3천억원 중 35%, 약 1조1천억원이 법정배분액에 달하는데요.

이 중 4천억원 규모의 지자체와 제주도는 법정 배분이 유지되고, 나머지 8곳의 약 7천400억원이 보다 탄력적으로 배분되는 셈입니다.

이때 각 사업의 성과와 수요가 줄고, 자체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지금보다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고요.

줄어든 재원은 현재 복권기금 65%로 활용되고 있는 취약계층 복지나 재난지원 같은 여타 공익사업으로 배분할 여지가 생깁니다.

일각에선 국가유산 보호나 보훈 복지처럼 장기간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 사업도 성과평가에 따라 지원액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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