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우·풍무·고촌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8.18 10:21
수정2026.08.18 10:24
김포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우동과 풍무동, 고촌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오늘(18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17.24㎢로 고촌읍의 신곡리, 전호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김포한강2신도시 12.75㎢를 포함하면 전체 면적은 29.99㎢로 확대됐습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 면적은 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 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 지역 200㎡, 용도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도시 지역 외에서는 농지 500㎡, 임야 1천㎡, 그 외 토지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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