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주던 복권기금, 성과 따라 배분한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18 10:13
수정2026.08.18 11:03
법으로 정해둔 기관들에 복권 수익금을 관행적으로 나눠주던 복권기금 자동 배분 체계가 성과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열린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때부터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기관들에 배분해왔습니다.
나머지 복권수익금의 65%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 공익지원사업에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정 배분율의 경직적인 구조는 20여년 간 기관별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복권기금 자동 배분이 이뤄지다 보니 사업 성과가 미진해도 정해진 기금을 배분받고, 또 받은 기금을 다 쓰지 못해 여유자금으로 쌓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정 비효율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복권위는 지난 2월 6일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번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료=기획예산처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기금의 법정배분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들의 복권 수익금 활용 사업 범위는 기존의 법정배분사업에 더해 공익사업으로 넓어졌다는 게 복권위 설명입니다.
앞으로 이들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의 수요와 성과 등을 평가받고 복권수익금을 배분받게 됩니다.
지자체와 제주도에 배분됐던 복권수익금은 당초 자주재원의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해 두 기관에 대한 법정배분제도는 유지됩니다.
개편 체계는 오는 2031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복권위는 제도 개편의 과도기를 고려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한 배분액 조정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시적인 특례를 둘 예정입니다.
올해 전체 복권기금사업 규모는 1년 전보다 5.5% 증가한 3조4천28억원 규모였습니다.
이 중 법정배분사업은 1조1천430억원, 공익사업은 2조2천598억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법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되던 복권수익금이 사업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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