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업익 성과 배분·공장 신설은 쟁의대상 아냐"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8.17 13:07
수정2026.08.17 13:0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가특구에는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유연성 강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늘(17일) 경총은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령에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대법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경총은 주요국에서도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개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빅테크는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합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이익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동유연성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이 근로 시간과 고용 형태를 유연화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도 유연한 인력 운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이익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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