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표 미달시 가맹 해지…공정위, 다비치안경에 과징금 15억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8.17 13:01
수정2026.08.17 13:01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자체 상표(PB) 상품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맹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한 다비치안경체인에 15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재발 방지 명령, 통지 명령, 지급 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7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 전략상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즈 판매 비율, 투명 토릭(난시 교정) 판매 비율 등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8가지 세부 지표를 정하고, 각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 비율을 설정해 이를 강제했습니다.
세부 지표에 포함된 제품은 PB 상품 등은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해당했습니다.
가맹점은 해당 제품의 판매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달 가맹점의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비치안경체인은 목표를 1회 미달한 가맹점엔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하고, 2회 연속 미달하면 회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3회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해 가맹 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다비치안경체인 행위가 자사 브랜드 제품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비치안경체인은 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추진한 점포 환경개선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15개 가맹사업자가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용된 비용 가운데 감리비를 제외한 비용의 20%만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감리비 역시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다비치안경체인은 2021년쯤 도입된 새로운 기업 정체성(CI)을 반영해 간판 교체 공사를 193개 가맹점사업자에 권유·요구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이 경우 간판 교체 공사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다비치안경체인은 광고 652건, 판촉 행사 87건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전가했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가맹사업법상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가운데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매출이나 판매 수량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 설정 역시 판매 목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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