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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 아파트 승강기 에어컨 의무 설치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8.17 09:58
수정2026.08.17 10:05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감지·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한다고 LH는 강조했습니다.

승강로에 침수가 발생하면 감지하고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올해는 47개 임대단지에서 승강기 72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도 예산과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해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한다고 LH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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