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술품 등 조각투자 '증시 데뷔'…11월 신종증권시장 개장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7 07:27
수정2026.08.17 08:52
미술품,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조각 투자할 수 있는 신종증권시장이 올해 11월 한국거래소(KRX)에 개설됩니다.
내년 2월부터 분산원장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면서 조각 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7일 가상자산·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신종증권시장 개설 안내' 설명회를 열고 11월 16일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증권이란 기존 정형화된 주식이나 채권 등과 달리 비정형적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을 뜻하는데,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품, 가축 사육, 영화 제작,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를 나눠 여러 투자자가 투자하는 조각 투자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각 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지만,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지정가 주문만 허용됩니다.
거래소는 올해 10월 6일∼11월 13일 총 6주간 모의시장을 열고, 실제 시장 개설일은 금융당국의 상장 상품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일찌감치 2023년 12월 장내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지만, 상품 확보가 지연되면서 시장 개설을 늦춰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장내에서 신종증권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거래소가 본격적인 시장 개설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장내 신종증권시장에 상품을 상장하려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만기까지 의무 보유 10억원(또는 5%)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품 역시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 증권(또는 10만좌)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신종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등록된다는 점에서 내년 시행되는 토큰증권 제도와는 구분됩니다.
내년 2월 4일부터는 개정 전자증권법(토큰증권법) 시행으로, 분산원장을 활용한 토큰증권 방식의 발행·관리도 가능해지는데, 토큰증권의 구체적인 유통시장과 범위는 미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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