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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해도 100만원 실업급여?'…조기 퇴사 부추길라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17 07:10
수정2026.08.17 08:51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3명 가운데 2명은 근속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가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천299명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사람은 14만5천333명, 사업장 이전이나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퇴사한 사람은 1천85명으로, 자진퇴사자는 모두 14만6천418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상실자의 76.1%가 자진퇴사자인 셈입니다.

특히 근속기간이 짧았습니다.

자진퇴사자 가운데 1년 미만 근무자는 9만7천437명으로 66.5%를 차지했습니다.

1년에서 3년 미만 근무자까지 합치면 13만3천194명, 전체의 91%에 이릅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조기 퇴사 경향은 더 뚜렷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사람 가운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은 20대 초반인 20~24세가 80.1%로 가장 높았고,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정 기간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이 맞지 않더라도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재취업과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할 경우 실업급여가 퇴사 후 받는 수당처럼 인식돼 단기 근무와 조기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단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거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업과 퇴사를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원 마련도 과제입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5천92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 역시 5조9천933억 원 적자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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