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상고 배경은?…9천440억 '지급 방식' 때문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16 14:19
수정2026.08.16 14:21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실리를 택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천440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낼 처지에 놓였던 최 회장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지급방안을 추가 검토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께 입장문을 내 재상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9천440억원 전액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에 따른 인지대(일종의 소송 수수료)만 수십억원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재상고심은 얼마나 더 걸릴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수개월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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