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法 "보훈 대상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16 11:23
수정2026.08.16 11:28
[축구장 하프라인 (사진=연합뉴스)]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6일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함께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사고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육군 한 부대의 체육대회 축구 시합 도중 일어났습니다.
A씨는 상대 선수와 몸싸움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을 진단받고 수술대와 병상을 오가다가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습니다.
이후 A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보훈 당국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오게 된 사안의 쟁점은 A씨의 부상이 축구 시합을 비롯해 군 복무와 관련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을 인정받으려면 그 직무나 교육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런 법률에 비춰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보훈 당국의 결정은 적법하다면서도,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은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 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의료진도 원고의 부상을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이 30%'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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