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사조사위 부활…법무장관 "최소 325억 환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16 10:53
수정2026.08.16 10:59
[국회 본회의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재사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재가동됩니다. 환수 작업은 올 연말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은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설립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습니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인 어제(15일) 페이스북을 통해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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