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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치매 진료기록 대신 열람…절차 간소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16 10:48
수정2026.08.16 10:48


앞으로 중증 치매를 앓는 부모님이나 발달장애 자녀의 진료기록을 찾아보기가 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오늘(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이달 3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개정 고시는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 질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대리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환자의 안전성과 돌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진료·약물처방·수술이력 등 의료기록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른 병·의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휴대전화 앱으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진료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친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고시가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 치매 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 치매질환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가 본인진료기록열람시스템과 연계돼 대리 열람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등 대리권과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도 연계돼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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