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미쓰비시광업, 강제동원 배상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5 09:58
수정2026.08.15 10:03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탄광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한 일본기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주식회사(옛 미쓰비시광업) 측 소송대리인은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에 지난 12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해당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3명에게 1억원씩을, 나머지 3명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1천176만∼1천666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족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남기고 사망한 피해자 가운데 이상업 씨는 만 15세에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는 일본 후쿠오카현 가미야마다(上山田) 탄광에 끌려갔고, 중노동의 후유증 탓에 평생 심폐증을 앓았습니다.



다른 피해자 고(故) 윤재찬 씨는 조국이 해방된 줄도 모르고 1945년 12월까지 미쓰비시광업의 탄광에서 노역했습니다.

2020년 1월 제기된 소송은 일본 현지에서 소장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 지연 탓에 2심 판결까지 6년 6개월가량 이어졌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피고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군수산업체로 급성장하며 조선인 약 10만명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민모임은 2019년 원고 54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9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지금까지 총 16건의 집단소송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판결이 확정된 3건을 제외한 13건(상고심 1건·항소심 8건·1심 4건)이 법원에 계류 중 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종윤다른기사
3대 메가 반영 전력수요 전망 다시 나온다…전기본 토론회 재개
李대통령 "전쟁끝낼 당사자간 논의 시작하자…북핵 멈출 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