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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 불복 재상고...다시 대법 간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8.15 00:00
수정2026.08.15 00:2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이 또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 회장이 944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한다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오늘(15일) 자정 직전, 재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5일) 자정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면서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의 재상고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재산분할액을 현금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또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하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최 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금마련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상고를 안 하면 오늘 0시부로 판결이 확정돼 당장 9440억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오늘 모두 갚지 못 하면 내일(16일)부터는 하루 1억 3천만 원, 한 달 39억 원 이자가 불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 마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상고를 한다고 해도 대법원이 다시 원심을 파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상 하자여부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한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을 다시 한 만큼, 재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에 따라 결국엔 최 회장이 시간 문제일뿐 9천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금 마련에 나서는 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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