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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오늘 밤 결론…9440억 내고 끝낼까, 재상고할까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8.14 17:53
수정2026.08.14 19:38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의 확정 여부가 오늘(14일) 밤 결론 납니다. 



최 회장이 오늘 자정까지 불복상고를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박규준 기자, 최 회장이 아직 재상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자정까지가 마감 시한인 거죠? 

[기자] 

재상고 시한을 6시간 정도 앞둔 현재, 최 회장은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대로 재상고를 안 하게 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재산분할액을 현금 지급하라는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됩니다. 

내일, 15일 0시부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내일 전 금액을 갚아야 지연이자가 안 붙습니다. 

모레(16일)부터 갚을 때까지는 하루 1억 3천만 원, 한 달 39억 원 지연이자가 눈덩이로 불어납니다. 

[앵커] 

최 회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하네요? 

[기자] 

가능성은 모두 열려있습니다. 

최 회장이 9년 간의 '이혼 소송' 꼬리표와 완전히 절연하고 오롯이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이라면 재상고를 안 할 수 있습니다. 

9440억 원 자금 마련이야 7조 원대 지분 가치가 있는 SK(주)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1조 원대 가치가 있는 SK실트론 지분을 팔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9천억 원대 현금을 한 번에 마련하는 데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연 이자를 피하고 자금 마련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재상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소송 종지부'냐 '자금마련 시간확보'냐를 두고 막판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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