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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 붕괴, 승인 없이 작업…국토부, 서울시·코레일 등 수사의뢰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14 17:27
수정2026.08.14 17:35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당시 승인받지 않은 작업이 진행됐고, 구조물의 위험 징후가 발생했는데도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되지 않은 사실이 국토교통부 수시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등의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 한국철도공사를 수사의뢰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는 6건의 시정·개선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공사와 감리사는 승인받지 않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일 진행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은 기본작업계획서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당일 협의된 다른 작업 역시 기존 작업계획서에 없던 작업이었는데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업 인원도 협의서에는 4명으로 적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13명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 안전관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공사로부터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된 2.9cm의 구조물 단차 발생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거나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사실을 알리고 열차 운행 중지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역시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제출된 기본작업계획에는 S8 구간 작업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협의서에는 붕괴가 발생한 선로 직상부 S9 구간 작업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두 문서의 작업구간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안전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보호지구 내 고위험 공사는 행위신고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위험도가 높은 A등급 공사는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운영기관이 사전에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합니다.

코레일에는 행위신고 검토를 법정 처리기한인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운행선 인접공사의 안전협의 때 기본작업계획서와 실제 작업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수사의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시공사와 감리사에는 허위 협의서 작성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원칙에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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